최종편집 : 2024-04-28 17:26 (일)
코 곤다고 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치매 70대…징역 7년
상태바
코 곤다고 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치매 70대…징역 7년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9.10 2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 환자를 살해한 70대 치매 환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9시50분께 정읍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B(8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치매를 앓던 A씨는 같은 병실에서 자던 B씨가 시끄럽게 코를 골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중증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심신미약 등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4명은 징역 7년, 2명은 징역 5년, 1명은 징역 8년 형을 선고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출,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교도소에 갈 수 있는 행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는 미약하게나마 어느 정도의 사물 변별, 의사 결정능력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병원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등 이 사건과 직접 연관성 있는 피해 망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고통을 받다가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 대부분의 시간을 병상에서만 생활하고 몸이 침대에 묶여 있기도 하는 등 해당 요양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대우와 관리의 소홀함이 이 사건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