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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안하면 강제집행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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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안하면 강제집행 당한다
  • 전민일보
  • 승인 2023.09.06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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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반환하지 않는 상속인이 등장하면서 마음고생 하는 유류분권자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유류분반환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조언한다.

유류분은 상속권에 침해를 받은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다. 하지만 유류분반환 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유류분권자에게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만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문제의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을 하지 않은 채 버틴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민법에서 규정한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아버지)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갔거나 높은 비율로 재산이 증여된 경우 나머지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즉 아버지가 특정 상속인에게만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한 재산상속을 했다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유류분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말이다.

법률에서 말하는 증여와 유증이란 증여는 아버지가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준 형태이며, 유증은 구두 또는 문서를 통한 유언증여를 의미한다.

아버지가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재산을 물려줬다면 아버지가 사망한 후 문제의 상속인은 유류분권자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책임이 따른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책임이 사라지지 않고 심지어 문제의 상속인이 사망하더라도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도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책임이 승계된다.

반면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유류분권자에게 유류분을 주지 않고 버티는 사례도 존재한다.

하지만 유류분반환의무는 법률상 채무 관계로 보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한다면 유류분권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채무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한 채무자가 여전히 채무를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해당 금액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한 상속인이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유류분권자는 문제의 상속인 재산을 처분해 유류분만큼의 채무를 받아 낼 수 있다.

심지어 처분할 마땅한 재산이 없다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다시 말해 신용불량자 등재까지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가족 간의 분쟁이다 보니 길어지는 다툼에 부담을 느껴 판결 전에 합의를 보는 경우가 더 많다.

한편 아버지의 증여나 유증이 없었는데도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독차지한 채 재산을 나누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령 아버지께서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의사 없이 돌아가셨는데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 큰 지분의 재산을 갖는 경우다.

이 경우 불합리한 일을 겪은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아닌 다른 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증 또는 증여가 기반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정상적인 상속절차가 아닌데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상속분의 절반을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증 또는 증여가 없는 상황에서 한 상속인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독차지했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본래 받을 상속재산의 절반만 받을 수 있는 유류분과 달리 본래 상속지분을 받을 수 있기에 훨씬 유리한 법절차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의 거짓된 주장으로 상속권에 침해를 받았을 때 권리를 회복하는 소송을 말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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