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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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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3.08.10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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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소득(유형)에 상관없이 50%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11,080원으로, 소득유형에 따라 가~라형으로 구분돼 정부지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라'유형 해당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부담으로 이용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장수군은 민선8기 최훈식 군수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여성 쉼·문화, 돌봄사업 확대 및 양성평등위원회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을 실시한다.

양육자와 대상 아동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지역사회의 관심과 애정으로 장수군에서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은 (사)장수군자원봉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063-350-2106) 또는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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