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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그 자체가 사회적 테러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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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그 자체가 사회적 테러행위이다
  • 전민일보
  • 승인 2023.08.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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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이후 온라인을 통해 살인예고 게시글이 넘쳐나고 있다. 전주에서도 송천동 살인예고 소문이 나돌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지만, 다행히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묻지마 폭행에 이은 살인예고 등 우리 사회의 안전이 흔들리고 있다. 경찰이 살인예고 게시글에 대한 IP추적 등을 통해 게시자들을 연이어 검거하고 있다. 이 중에서는 10대 미성년자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협박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것이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고,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거된 이들은 ‘장난이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사회적 불안감이 급증해지는 상황에서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사건을 보고 장난을 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 될 수 없다. 심지어 그 대상이 어린 10대 청소년이라도 말이다.

묻지마 칼부림, 폭행 등에 대한 모방범죄를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 주목 받고 싶어서 장난삼아 살인예고 등의 게시물을 올린 이들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는 명백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테러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냥 온정주의로 이들의 장난을 넘긴다면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테러행위에 대한 선별 능력도 사라질 수 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모의나 시도, 구상 자체만으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잇단 칼부림과 묻지마 폭행으로 호신용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안전한 치안국가인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다. 더 이상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은 치안력을 총 동원해 그릇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치거나 생명을 앗아가는 길거리 폭력 등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경찰의 대응매뉴얼 변화도 필요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관리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을 잠재적 범죄로 인식될 수 있기에 신중함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사태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인식이 각인될 경우 엉뚱한 방향으로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할 수도 있다. 다만, 치료 중단 중증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그 이유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자와 가족, 주변인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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