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1, 입암, 산동1, 이백1지구 등 4개 지구 경계결정 심의·의결 완료
남원시가 24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금지1지구, 입암지구, 산동1지구, 이백1지구 등 4개 지구(4,977필지/2,831,706.3㎡)의 경계결정을 위해 ‘2023년 제1회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이날 위원회에는 김유정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을 비롯한 남원시 공무원(5급 이상),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된 경계와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접수한 의견제출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해 진행됐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토지경계를 심의·의결 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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