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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출산 허용’ 보호출산제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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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출산 허용’ 보호출산제 갑론을박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7.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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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 “병원 밖 출산, 산모·아이 모두 생명 위험”
반대측 “출산 후 양육 포기 늘어날 것” 의견 엇갈려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지자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병원 밖 출산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과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 것이다.

'유령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했지만 보호출산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태생에 대한 알권리는 물론 출산 후 산모들의 양육 포기를 부추긴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주시 서신동 주민 김모(40)씨는 "익명으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핏줄이 중요하듯이 낳아준 부모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일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환경을 국가에서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익산시 영등동 주민 박모(37)씨는 "미혼모나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할 경우 출산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한데 만약 의료기관이 아닌 집이나 병원 밖에서 출산하면 아이와 임산부 모두 위험하다"고 말했다.

10대 청소년의 출산, 미혼모, 법정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 등 환영받지 못한 임신을 한 경우 결국 출산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해 의료기관을 찾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 다른 주민 양모(45)씨 또한 "병원 밖에서 출산을 하고 난 뒤 영아를 유기하거나 살해할 수도 있지 않느냐"면서 "병원 안에서 출산을 해야 아이들도 산모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의견은 더욱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우려들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출생통보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여부를 국가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부모가 따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가가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돼 출생 신고 누락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년간 전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은 2123명에 달했다. 이 중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의 경우 지자체가 전북경찰청에 의뢰한 도내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건수는 총 19건 으로 이 중 16건에 대한 영아의 안전은 확인됐다.

나머지 3건 중 1건은 영아 부모가 타도 거주 중으로 확인돼 해당 지자체로 이송됐으며, 다른 1건은 병원 치료 중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생사를 확인 중이던 1건은 영아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7년 전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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