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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낸 뒤 보험금 타낸 4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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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낸 뒤 보험금 타낸 4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7.13 0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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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2일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11일 오후 2시20분께 군산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고의로 보행자 B씨(76·여)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보험금 1억7600여만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운전자 보험 9개를 가입한 상태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2건의 교통사고를 내는 등 추가로 13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방주시 태만이나 운전부주의로 보기에는 상당한 의심이 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서 분석에서도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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