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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 사용 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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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 사용 제한 시행
  • 임동갑 기자
  • 승인 2023.07.12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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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1.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 사용 제한”

 

정부가 지역화폐의 ‘사용처 제한’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창군이 오는 7월 3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 고창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맹점 사용제한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7월31일부터는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대형마트, 대형병원, 일부 대형주유소 등에서 고창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다만, 행정안전부지침에 따라 농‧어민수당,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 받은 정책지원금 고창사랑상품권의 경우엔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고창군은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 제한은 7월31일부터 시행하지만  제한이 시행되면 주민 불편이 매우 커지는 점을 감안, 시‧군 읍‧면 지역은 사용 제한 예외 적용을 지속적으로 상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소상공인육성팀장은 ”불가피하게 행정안전부 지침 개편안을 시행하게되어 군민 및 가맹점들에게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며,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은 2800여개 이며, 이중 매출 30억원 초과 업체는 75개소로 세부 업소는 고창군홈페이지 및 고향사랑페이 앱(App)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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