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
김제시가 2023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65억4900만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올해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현실화에 따른 주택 공시가격이 2.77% 하향됨에 따라 다소 감소가 예상됐으나 공동주택, 대형 물류창고 신축과 신축건물의 가격 기준액 상승 등으로 부과액이 다소 증가해 김제시의 올해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2100만원 소폭 증가했다.
재산세는 건축물과 선박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납부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의 전액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재훈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3%)이 부과되며, 장기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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