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3일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절도, 절도 미수, 준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을 돌며 오토바이 11대를 훔치는 등 무인점포 내 현금 교환기와 현금 보관함을 강제로 열어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32명으로 피해액은 4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3일 만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에 이르렀다”면서도 “원심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형을 유지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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