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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비용 누락’ 양해석 도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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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비용 누락’ 양해석 도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확정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7.1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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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양해석 전북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양 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누락하는 등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계 책임자 수당 479만원을 선관위에 누락보고 하는 등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 업자에게 298만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양의원의 형이 확정되면서 남원 2선거구는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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