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양해석 전북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양 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누락하는 등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계 책임자 수당 479만원을 선관위에 누락보고 하는 등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 업자에게 298만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양의원의 형이 확정되면서 남원 2선거구는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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