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겨봤다고 이웃에게 흉기로 협박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익산시 부송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인 B(30대)씨에게 "죽여 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나를 아느냐, 왜 째려보냐" 등 B씨에게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분을 못 이겨 자택에서 흉기를 가져와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진정시켜 훈방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휘두르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며 "A씨를 조만간 출석시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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