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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금지구역 인도 위 불법주정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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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금지구역 인도 위 불법주정차 여전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07.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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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제개 선불구 ‘곳곳서 위반’
보행자 안전위협·불편초래
지자체 민원다발 구역 위주 단속

7월부터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됐지만 여전한 인도 위 불법주정차량들로 보행자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4일 오전 9시께 찾은 전주시 서곡지구. 

이 도로에는 승용차 2대가 인도를 절반 이상을 차지한 채 버스 정류장을 향하는 시민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차량들로 가로막힌 인도는 우산을 쓰고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었다.

일부 시민들은 인도 위 불법 주차 차량을 피해 도로변으로 내려가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차량을 피해 인도로 내려온 한 시민은 뒤에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 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출근을 하던 유모(28)씨는 “출퇴근을 하는 길에 보행로를 침범한 차들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지난번에는 당연히 불법 주차된 차인 줄 알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동이 켜지더니 후진을 하는 바람에 가로수 뒤로 겨우 몸을 피해 사고를 면했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장동 화개사거리. 오전 11시가 지날 무렵 인근 식당 주차장에는 하나둘씩 차량들이 들어서더니 주차장이 만차가 되자 인도까지 주차를 하기 시작했다. 인도와 도로가 마치 공영주차장이 된 듯한 모습이었다.

이처럼 인도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인도를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규정, 기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에서 지난 1일 부터 '인도'가 추가됐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여전히 인도 위 불법주차는 전주시 곳곳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전주시는 1분이상 인도 위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을 이미 시행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계도가 아닌 단속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다"며 "현재 민원 다발구역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다. 또 시민들이 1분 간격으로 인도 위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에 관해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올리면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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