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도내 세무직 공무원 ‘일할 사람 부족한데, 체납액은 불어나고’
상태바
도내 세무직 공무원 ‘일할 사람 부족한데, 체납액은 불어나고’
  • 전민일보
  • 승인 2009.04.06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지만 도내 세무직 공무원이 턱 없이 부족해 은닉재산 발굴과 신속한 세무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14개 시군의 세무직 공무원의 정원은 총 587명인데 반해 현원은 437명으로 충원율이 74.4%(전국 86.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려 150명의 세무직 공무원이 부족한 것으로 김제시의 경우 절반도 충원하지 못했다.
시군별로는 김제(36.4%), 남원(41.8%), 부안?군산(65.6%), 정읍(68.2%), 전주(70.7%) 등 6개 시군의 세무직은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거나 도내 평균보다 떨어지는 수준이다.
일선 민원부서에 배치돼 업무영역이 상대적으로 넓은 8, 9급의 경우 정원의 절반 이상이 부족한 실정으로 ‘역피라미드’의 비효율적인 인적구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현재 도와 시군의 직급별 세무직 현원은 6급 85명, 7급 231명, 8급 88명, 9급 33명 등 총 437명이며, 이 중 8, 9급의 경우 정원대비 각각 60명과 76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각 시군의 감사와 법무, 민원 등 관련부서 업무에 세무직 공무원의 업무지원이 잇따르면서 본연의 업무인 법규해석, 민원처리, 세무조사 등의 인력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법규해석민원을 지자체에 이송하면서 일선 세무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일선 지자체의 고충 해소 차원에서 법규해석 민원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인력부족과 지원업무 파견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침체가 확대되면서 도내 지방세 체납과 징수가 반비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현재 도내 지방세 징수액은 1278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15.7% 감소했으며 체납액도 784억36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억3800만원이 증가해 징수율이 4.2%로 하락했다.
도의 한 세무공무원은 “일선 시군의 세무직 공무원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인력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면서도 “하지만 현안업무 부서 위주로 인력충원이 이뤄지다보니 일선 매년 충원계획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윤동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