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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떠안은 유족들 면책 결정 신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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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떠안은 유족들 면책 결정 신청 늘어
  • 전민일보
  • 승인 2009.04.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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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남편이나 부모가 채무를 남긴 채 사망해 빛은 떠안은 유족들의 면책 신청사례가 늘고 있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에 따르면 현재 공단에서 파산 및 면책신청을 100여건이 진행 중이며 경기침체로 인한 면책신청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유족들의 신청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45)씨는 지난 2004년 2월 남편이 사망한 이후 정확한 채권과 채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남편이 남겨 둔 금융기관 대출금과 보증 채무금 5000여만원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갚을 능력이 없는 A씨는 지난해 9월 구조공단 전주지부를 방문,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 전주지부는 법원을 통해 5000여만원의 채무를 면책 받도록 했다.
통상적으로 상속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실을 알면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한정승인제도의 범위를 확대한 개정 민법을 통해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관계자는 “개인파산과 면책신청을 위한 법률적인 조력을 하고 있다”며 “경기침체 등 면책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민법은 자녀가 부모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부모의 빚을 대신 갚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지난 1998년 8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으며 국회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민법을 개정해 자녀가 중대한 과실 없이 부모의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인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조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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