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사행성게임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및 일반·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불법 사행성게임기 운영 여부를 단속한 결과 총 3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역시 같은 기간 총 5건이 적발됐으며 한 해 동안 총 9건의 불법 사행성게임기 운영이 단속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상당수가 당구장으로 알려졌으며 다방 등에서도 사행성게임기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주시 덕진구 A 당구장의 경우 당구시설과는 별도로 한쪽 벽면에 사행성게임기 2대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전주시내 B 휴게음식점(다방 등)에서도 버젓이 사행성게임기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처럼 사행성게임기가 체육시설 및 음식점까지 확산되면서 인터넷상에는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비법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포털의 카페 및 게시판 등에는 이들 사행성게임기의 명칭과 함께 공략법을 알려준다는 메시지와 연락처가 올라와 있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송천동 김모(48) 씨는 “친구들과 당구를 치러갔는데 사행성게임기가 있어 놀랐다”며 “당구장에는 젊은층도 많이 오는데 쉽사리 사행성게임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단속기관 관계자는 “당구장 및 휴게음식점 등의 운영수입이 줄어들면서 사행성게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철저하게 단속해 사행성게임기의 불법운영을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