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동네에 살면서 어린이집에 등교하는 피해자를 잠시 돌보고 있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김제 모 약국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8월13일 오전 8시20분께 약국 내에서 어린이집 버스를 기다리던 A(5)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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