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주 집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무주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께 무주군과 경북 청송군의 주택에 침입해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이 밖에도 2차례에 걸쳐 주택과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 최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결혼식에 참석한 혼주의 집이 장기간 비어있다는 것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의 경력이 있어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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