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 등에 따르면 도민들이 재미로 하는 오락성 도박이나 사소한 소란행위, 청소년들의 단순 절도사건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경찰서장의 훈방권을 지구대장이나 팀장이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훈방조치 대상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할 경우 현행법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청소년들의 경미한 범죄 등은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훈방권 적용이 사실상 힘들어 무용지물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공식으로 사건을 접수할 경우 검사의 지시를 받아 수사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특히 112지령실로 접수된 사건을 지구대장이 훈방처리 할 시 진위여부에 대한 감사까지 받아야하고 즉결심판 처리도 법원까지 피의자를 동행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 때문에 경찰서로 사건을 바로 인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A 지구대 관계자는 “훈방권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힘들고 향후 오해 등의 소지가 많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훈방권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조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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