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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년연령 45세로 상향…청년인구 7300여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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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년연령 45세로 상향…청년인구 7300여명 증가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06.19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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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정책 관련사업 251억 투입해 경제적 자립 및 지역정착 지원

정읍시가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14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연령을 기존 18~39세에서 18~45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읍시 청년인구는 지난 5월 기준 19200여명(인구비율 18%)에서 26500여명(인구비율 25%)으로 7300여명의 새로운 청년이 늘어났다.

시는 올해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분야의 지원을 위해 총 47개 청년정책 관련사업에 251억원을 투입,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기반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세부사업은 청년창업가 단계별 지원으로 창업역량을 강화하는 로컬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구직청년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청년 면접 정장 무로대여사업’, 청년층의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등이다.

청년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시민들도 이러한 청년정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폭이 넓어진 청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정주여건이 갖춰진 청년인구를 상승시켜 전체 인구감소 문제의 대응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이학수 시장은 청년연령을 상향 개정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청년들의 자립기반 확보를 지원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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