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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가스 중독 사고’서 살아남은 50대 아들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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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가스 중독 사고’서 살아남은 50대 아들 송치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06.14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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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가스종독 사고 당시 살아남은 50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진안경찰서는 자살방조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진안군 마령면 한 주택에서 번개탄을 피워 80대 부모를 가스중독으로 숨지게한 혐의다.

당신 현장에서 A씨는 부모와 함께 의식 잃은 채 발견됐고 A씨의 부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의식을 회복했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 문제로 부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부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혐의 대신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고 지난달 31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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