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상당의 마약류 '야바'를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한 불법체류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국적 A(42)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부안군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국제 우편을 통해 발송한 11억원 상당의 야바 2만3940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수령한 야바는 일반식품으로 위장해 6묶음으로 개별포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인근 농장에서 야바를 2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판결에서 A씨는 "태국동료가 음식을 보낸 줄 알고 우편물을 수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편물 안에 야바가 들어있음을 인지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다"며 "현재 국내 마약범죄의 실태와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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