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정읍시가 지난 23일 수성1지구·장명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고석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를 열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첨단측량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수성1지구 699필지(33만7060.5㎡)와 장명지구 908필지(23만7756.4㎡)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했다.
특히, 위원회를 열기 전 지적확정 예정통지에 대한 의견 85건을 접수해 타당한 의견은 수용해 경계 재설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경계 결정한 사업지구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진선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사업 진행을 통해 시민들의 토지분쟁 해소와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경감이 예상된다”며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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