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약을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쳐 돈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8)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당은 지난해 4월 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 B씨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에 제안해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약물 커피 제조 역할의 '약사', '바람잡이' 등 역할을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커피를 마신 이후 몸이 좋지 않았던 B씨는 경찰에 찾아가 소변검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마약으로 인해 운동능력과 판단 능력이 떨어진 B씨는 결국 내기 골프에 지면서 3000만원을 잃었다.
1심 재판부는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사이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중 일부는 약물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유사한 형태의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등 3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등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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