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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부르는 ‘층간소음’…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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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부르는 ‘층간소음’…대책마련 시급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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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도 편하게 쉬질 못해요"

전주에 거주하는 노모(33)씨는 윗층에서 들려오는 층간 소음 때문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다.

노씨는 "윗층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건 알고 있지만 창문을 열어 놓으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와 천장에는 발소리까지 들려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관리사무소를 통해 몇 번이고 주의를 줬지만 그때뿐 개선이 되질 않아 집에 들어가도 편하게 쉴 수 없다"면서 "요즘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층간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은 여전한 상황이다.

봄철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져 창문을 열어 놓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1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3분기)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도내 콜센터 상담 신청 현황은 1192건, 온라인 신청 건수는 633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달 25일 익산에서는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이웃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A(50대)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윗집 개가 짖는 소리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해 8월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주택에서는 새벽에 옆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르는 일도 발생했다.

이처럼 층간소음 문제가 범죄로까지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전북지부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발생 시 입주자 간 직접 대면을 하면 감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면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센터의 중재나 관리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 직접충격 등가소음도 기준은 주간(오전6시~오후10시) 43㏈에서 39㏈로, 야간의 경우 38㏈에서 34㏈로 하향 조정했다.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 소란 행위에 해당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범칙금)에 처한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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