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부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과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거치지 않고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와 선거자금 외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지출한 혐의를 분리해 판결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3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380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2100여만원을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존 선거 경력이 있음에도 선거관련 규정을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번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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