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4일 술집 여종업원을 모텔에 유인해 성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00년께 추락사고로 인한 척수손상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등을 벗겨 성추행하고 모텔에 감금했다는 점 등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현장을 곧바로 탈출하지 않았고 소리를 쳐 구원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을 맡았던 군산지원 역시 "피고인의 신체 상태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를 3시간 이상 감금하고 힘으로 제압해 강제로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고 범행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7년 12월25일 새벽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술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여종업원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를 모텔에 데려가 성추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운협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