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검찰청 특별수사평가위원회(위원장 이인규 중수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특별수사 사건 가운데 군산지청의 교육공무원 비리 및 W사 비자금 조성사건 등 3건을 최고 우수 수사 사건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최고 우수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은 군산지청의 교육공무원 비리 및 W사 비자금 조성사건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KTㆍKTF 납품 비리사건과 부산지검 특수부의 농협의 군(軍) 부식용 육우(肉牛) 납품 비리사건 등이다.
군산지청의 교육공무원 비리 및 W사 비자금 조성 사건은 전ㆍ현직 초등학교장 등이 금품을 받은 뒤 특정 기업에 `방과 후 수업권에 대한 특혜를 주다 적발된 사건으로 전북교육청의 고발로 군산지청 형사1부(당시 부장판사 소진)에서 수사에 착수, 교육공무원들이 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 수업권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검찰은 교육 관련 업체인 W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도내 초등학교장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사실도 규명했다.
이로 인해 교육위원회 의장과 전ㆍ현직 교장 등 3명이 구속 기소되고 6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12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하는 한편 교육업체 관계자 9명이 구속 기소됐다.
김운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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