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한 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허위 신고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 종합민원실은 23일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 용지지역이 지난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고제로의 변경과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규제사항도 해제돼 토지 거래량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세수 확충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취득세 및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거래 가격을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짓신고를 하는 등의 부적정한 거래 우려와 이중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의한 실거래 신고 검증 결과를 토대로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돼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대한 주민홍보와 함께 중개업자의 이중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동산실거래시 신고관청에서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2천만원 이하,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할 경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부과된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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