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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수면 양식생물 입식·출하·판매 신고서 제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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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수면 양식생물 입식·출하·판매 신고서 제출 당부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04.10 0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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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여름철 고수온과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내수면 양식생물 입식·출하·판매 신고서 제출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자연재난 피해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양식 어가는 입식과 출하·판매 신고서에 매매 전표, 수산종자 구입·생산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은 어가는 태풍, 폭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구호 또는 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시는 매년 입식 신고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입식과 출하·판매 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올해는 410일부터 51일까지 약 3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어류 등 양식생물을 입식한 양식장은 들인 날로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한 양식장은 매달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양식장 소재지 기준 읍면동에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기오 농수산유통과장은 재해발생 시 입식 미신고로 인해 지역 내 양식어업인들이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양식생물 입식·출하·판매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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