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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당서 배춧잎 뺏어먹다 상해치사 40대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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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당서 배춧잎 뺏어먹다 상해치사 40대 징역3년
  • 전민일보
  • 승인 2009.03.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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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2일 간이식당에서 배춧잎을 뺏어먹다 이에 항의하는 손님을 폭행,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지만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시 태평동 한 간이식당서 식사 중이던 A(52)씨 부부의 식탁에 놓인 배춧잎을 뺏어 먹다 이에 항의하는 A씨 부부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그 과정에서 A씨 부인 B(당시 47)씨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치료를 받다 한 달 후 숨졌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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