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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 개편 최종 단수안 도출 시 합의 처리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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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 개편 최종 단수안 도출 시 합의 처리키로 합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3.23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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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재 회동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서명
27일부터 국회 전원위서 논의
위성정당 창당 방지 방안 협의


여야가 23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최종 단수안'이 전원위원회에서 도출되면 합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 집무실에서 회동을 갖고 관련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원위에서는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복수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심의, 여야 합의로 '단일의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원위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전원위는 오는 27일부터 2주간 하루에 5~6시간, 5~7회 정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총 3가지다.

1안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3~5인을 뽑는 도시의 중대선거구제와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을 뽑는 농어촌의 소선거구제가 복합된 방식이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하고, 권역을 7~17개로 나눈다. 

2안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4~7인을 뽑는 대선거구제다. 

정당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고 선거인은 하나의 정당과 후보자를 각각 기표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 배분은 각 정당의 득표 비율에 의석 정수를 곱해서 산출한다.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로 뽑되 병립형으로 변경한다. 

3안은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배분 방식도 지금처럼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권역을 6개로 나눈다. 준연동형의 경우 법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세 가지 안 중 두 가지 안이 국회의원을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었지만 국민 비판이 거세지자 여야는 증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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