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성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H5N1형)으로 최종 확진됐다.
지난 10일 전북도는 발생농장 오리 4만수와 인근 오리농장 1호 7000수를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심축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가(51호) 주변 일제집중 소독,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기존의 89대로 운영하던 소독차량을 115대까지 확대하는 등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도는 방역 취약 축종(육용오리, 산란가금 등)을 대상으로 자체 현장점검반을 편성, 소독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일제 집중 점검을 시행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고발 등 엄중 처분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모든 가금농가 농장주께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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