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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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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3.02.1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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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자연재해(풍수해수해설해 등),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 제도를 이용한 신속한 피해 복구로 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은 산출된 가축재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방비는 농가당 최대 140만원까지 예산범위 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대상 농가 중 미등록미허가 농가는 제외된다.

 

가입 가능 축종은 총 16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과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이며 축사‧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축산 농가는 재해보험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신청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접수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근동 축산과장은 “재해로 인한 축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내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해 관내 축산 농가 중 380농가에 4억원(지방비)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재해 사전대비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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