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폭행·협박한 일당들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영리약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23)씨 등 3명은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3일 C(18)군을 차량에 태워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로 끌고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군을 차에 태워 전남 순천으로 이동하던 중 납치 신고를 접수한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 C군을 풀어줬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C군에게 800만원을 빌려줬지만 C군이 원금 이외 이자를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도 저질러 법 경시적 태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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