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 된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A씨와 공동 피고인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A씨는 당시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1월 21일 A씨는 '천호성 후보가 민주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1만명에게 전송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들은 천호성 후보가 민주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출되었다는 현수막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운동기간 외에 현수막을 통해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법 취지에 비춰볼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단일후보 선출을 위해 한시적단체로 보이는 점,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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