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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 국회 통과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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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 국회 통과 앞장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1.30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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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 본회의 찬성토론 통해 양곡법 개정안 처리 촉구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가소득보장 , 쌀값 안정화 위해 최선 다할 것"

지난해 12월 국회 농해수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에 정식안건으로 상정됐다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결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 · 부안)은 이날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 ’ 에 대한 찬성토론에 나서 양곡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밝혀 많은 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

이 의원은 "지난해 쌀값 폭락의 원인은 정부가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치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이라 강조했다 .

또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국회법이 정한 60일 동안 단 한차례도 체계 · 자구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 요구를 한것"이라고 밝히며 "지난 16일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 2소위에 회부한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방해하려는 꼼수이자 국회법을 무시한 폭거다"라고 했다 .

그러면서 이 의원은 "농업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전략산업이자 기간산업이며 농민은 생산비 급등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왔던 부모님같은 분들인 만큼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우리 농업과 농민을 외면해서는 안되고 농민들의 아픔에 보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오늘 본회의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식으로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된 만큼 2월 임시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쌀값을 물가정책과 연계시켜 방치하는 재정당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농가소득보장, 쌀값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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