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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치어 죽인 운전자 폭행한 60대, 2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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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치어 죽인 운전자 폭행한 60대, 2심서 징역 1년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1.29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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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려견을 차로 쳐 죽게 한 운전자를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수차례 마약·폭력 전과가 있던 A(64)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돼 유죄가 인정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6시께 군산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B씨(64)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흘 전 B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A씨 반려견이 치어 죽은 사고에 대해 대화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강아지가 죽은 것은 유감이지만 제 잘못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3월 17일 오전 11시께 군산에 있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도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재범해 죄질이 나쁘다"며 "애완견의 사고로 인해 우발적으로 상해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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