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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씨감자 종자유통조사 정기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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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씨감자 종자유통조사 정기단속 실시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3.01.26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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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 부터 씨감자 생산 및 판매업체 대상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 정수경)은 봄감자 파종기를 맞아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관할구역(익산, 군산, 김제, 완주)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씨감자에 대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항목은 종자업 등록 및 생산판매신고 여부, 종자보증표시 준수 여부 등으로 미보증 종자판매 및 종자관리사의 보증 없이 분포장 해 판매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아울러 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 종자 유통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종자산업법상 씨감자는 종자업등록을 하고 종자보증을 해 판매해야 하므로, 미보증씨감자 판매 또는 식용감자를 종자로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씨감자는 종자업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해야 하고 종자관리사의 보증표시가 있는 씨감자만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씨감자를 구매 할 때는 종자업체에서 생산한 씨감자인지, 보증받은 종자인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 또는 미보증 씨감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씨감자 구입시 반드시 보증표시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하며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이 의심되면 서부지원(063-862-7667)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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