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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1만 568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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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1만 5680원 인상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1.20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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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돼 최대 40여 만원을 받게 된다.

19일 전북도는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한 32만 318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도 기초급여액인 30만7500원 대비 1만 5680원이 인상된 것이다.

이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산해 매월 최대 40만 3180원을 지급 받는다.

지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인 자이다.

이번 인상안으로 도내에서만 약 2만명이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외에도 주소가 같은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송희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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