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주 대통령의 법 공포까지 마치면 독자권역으로 확정
- 김관영 지사 "권한이양, 재정지원 등 특별지원 관철할 것"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
10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법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안건 상정으로 두 지역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원한다"며 "정부가 약속한 지방시대 개박을 위한 첫 단추는 과감한 권한 이양인 만큼 모든 부처는 총리실과 함께 전향적으로 권한 이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시대의 정책 컨트롤타워가 될 지방시대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법을 공포하면 전북에 특별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특별법 제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면 내년부터 본격 특자도 지위가 부여된다.
전북도는 특자도 출범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우선 특자도 출범과 관련한 과 단위 전담조직을 3개팀 14명 규모의 TF형태로 운영하고 향후 국 단위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임시 조직으로 꾸려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은 전북도청 2층에 사무실을 신설, 정책기획관을 겸임 단장으로 팀장급 3명이 배치돼 추진단의 역할을 분배하고 실행계획 작성에 돌입했다.
이번주 내 도청 인사가 마무리 돼 직원까지 모두 배치되면 △ 특별자치도 비전과 목표 수립 △ 종합계획 연구용역 △ 전북형 특례 발굴 △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운영 △ 중앙권한 이양 도·시군 기능 배분 △ 도민 홍보 및 인식 확산 교육 등 전북특자도 출범을 위해 완벽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타 시·도와의 협력과 특례 발굴을 위한 노력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제주나 강원 등 타 시·도 벤치마킹 일정을 준비하는 한편, 종합계획 수립과 특례발굴을 위한 회의를 운영하면서 기업유치와 교육자치, 농생명식품바이오, 문화산업 등 특례 발굴 대상 분야를 구체화 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목표 달성 과정이며, 이를 활용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겠다"며 "전북의 매력적 투자여건 조성과 기업유치, 농업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권한이양과 재정지원 등 자율성을 강화하는 특별지원을 관철해 전북 발전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