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도내 소비자 상담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보험사로부터 도수치료 보험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서 소비자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상담 건은 274건으로 이중 도수치료 관련 접수가 37건(13.5%)으로 나타났다.
상담 유형으로는 86.5%가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였다. 보험사가 도수치료 횟수 제한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21건(5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3병원에 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10건(27%), 치료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1건(2.7%)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모(40대)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55회 도수치료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약관에 따르면 1년에 180회 받을 수 있다고 기재돼 있었지만 보험사는 도수치료 후 호전된 기록이 없어 치료 목적이 아니라며 50회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도수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필히 담당 의사의 치료 목적의 처방이라는 근거를 남겨 놓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억울함이 없도록 사전에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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