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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금 적다고 무조건 유류분소송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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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금 적다고 무조건 유류분소송 할 수 없어
  • 전민일보
  • 승인 2023.0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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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생전 증여를 두고 자녀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모든 자녀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증여한 경우와 달리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면 나머지 자녀들은 불만이 생기는 것.

이 경우 나머지 자녀들은 유류분청구권이라도 행사해 불균등한 증여재산을 만회하려는 경향이 있다.

재산증여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줄 사람 혹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권 행사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법률상 막을 수 없는 자율성이 보장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해 상속분에 피해를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권을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증여된 재산이 적다는 이유로 무조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재산 증여과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명심해야 할 점은 자신이 받은 증여재산과 유류분 기준액을 비교해 봐야한다는 점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원칙상 유류분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지분을 받았거나 한 푼도 받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

한 예로 자녀가 2명인 가정에서 홀아버지의 재산이 2억 원인 경우 자녀에게 돌아갈 법정 상속금액은 각 1억 원이고 유류분기준액은 그의 절반인 5천만 원씩이 된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첫째 자녀에게만 1억 5천만 원을 증여했고 둘째 자녀에게는 5천만 원만 증여했다면 둘째 자녀는 상대적으로 적은 증여재산에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둘째 자녀는 이미 유류분 기준액인 5천만 원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약 둘째 자녀가 똑같은 조건에서 2500만 원만 증여받은 경우라면 유류분 기준액보다 적은 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증여재산이 법률상 유류분 기준액을 초과했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피해를 본 상속인이 몰랐던 아버지의 증여재산을 발견한 경우다. 즉 아버지가 특정 상속인에게 물려준 재산이 더 있다면 유류분 기초재산이 변경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하다는 말.

형제가 두 명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재산이 2억 원일 때 첫째 자녀에게만 1억 5천만 원, 둘째 자녀에게는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둘째 자녀 몰래 첫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1억 원이 더 있었다면 최초 재산은 3억이 되기 때문에 유류분 기준액은 7천 5백만 원으로 변경이 되어 둘째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생긴다.

한편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한 푼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적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들은 종종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으니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과 비슷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유류분 기준액까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유류분 기준액이 1억 원이라면 한 푼도 받지 못한 상속인은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고 적은 금액이라도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유류분을 기준으로 부족분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증여 또는 유증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다. 유류분은 그 재산권 행사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속인을 배려하기 위해 일부 제한하는 제도기때문에 유류분을 넘어선 재산반환 요구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부동산 전문 변호사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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