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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도의원,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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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도의원,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발의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3.01.0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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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부안․군산등 우수한 해양치유자원 적극 활용 해야  
김성수 도의원
김성수 도의원

전북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서비스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발의됐다.
  
지난 6일 전북도의회 김성수(고창1) 의원은 ‘전라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안은 전북의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바탕으로 해양치유서비스 보급과 관련 산업 육성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은 △해양치유자원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전북은 우수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서해안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관련 산업 및 인력 등을 육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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