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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거시적 안목으로 기업회생 선택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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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거시적 안목으로 기업회생 선택할 수 있어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1.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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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

최근 해외 유입되는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여전히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은 소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엔데믹이 시작되면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다르게 경기침체는 그 기세를 더하고 있다. 

법원에 기업파산을 신청한 기업의 수가 오히려 2021년보다 2022년에 더 많아진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의 수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한다. 더 이상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기업회생보다는 파산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고있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3년에는 유례없는 도미노식 줄도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앞다투어 파산을 선택하는 형국이지만 소생이 가능한 기업이라면 기업회생을 통해서 소생의 기회를 잡는 것이 거시적으로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파산이 아닌 기업회생을 신청하여야 하는 때는 어떠한 경우일까. 법인회생은 법원의 중재와 채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기업의 채무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제도이다. 기업의 계속 운영이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보다 이해관계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법적인 용어로는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은 법인의 존속을 전제로 채무부담을 경감시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파산적 청산에 비해 기업의 운영이 채무자 기업 자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도움이 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운영상태가 너무 망가진 경우라면 회생을 신청할 수는 없고 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법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할까. 전문가들은 회생 신청의 적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한 바가 없지만, 대출금 이자의 지급이 연체되고 급여가 체불되며 세금의 체납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기업회생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이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임금 체불, 세금이 체납되면 채권자들로부터 법적인 조치가 들어올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채권이 압류됨으로써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니 하루라도 빨리 회생 신청에 대하여 고려해 보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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