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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우자가 생활비를 안 준다면? 부양료청구소송 통해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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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우자가 생활비를 안 준다면? 부양료청구소송 통해 받을 수 있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1.05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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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우리 민법 제 974조에는 부양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 중 1차적 부양의무에 는 부부 사이 또는 부모와 미성숙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가 존재한다. 이러한 의무는 법으로 규정됨으로써 부양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부부는 타인이던 남녀가 결합하여 가정을 이룸으로써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게 되는데, 동거의 의무나 정조의 의무가 바로 그 내용이다. 부부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면서 공동 생활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서로를 부양해야하고, 만일 부부 중 일방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부양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은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벌고 아내는 전업주부 역할을 하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 남편이 돌연 생활비 지급을 중단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로 꾸려 나가던 가계 운영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권에도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꼭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사례 중 경제력을 갖춘 아내가 가출해서 생활비 지급을 끊은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해 인정받은 경우도 존재한다.
 
사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린 자녀를 두고 직장생활을 유지해야했던 아내는 남편의 가출과 육아를 공동 부담할 자의 부재로 인해 자녀 돌봄 비용이 더 요구되었고, 이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부양료 지급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 부양료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 부양료 필요 사유,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원은 결국 경제력이 있는 아내에게도 부양료를 지급 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신동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사전처분제도를 이용할 것을 조언하였다. 사전처분이란 소송이 진행되는 오랜 기간 중 법원으로 부터 일정한 처분이 임시로 필요한 경우, 그러한 처분을 최종판결 전에 법원이 미리 해주는 일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은 전업주부인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어 그 자의 부양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부부 간의 부양의무를 전제로 이혼 소송 중에도 부양료 사전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부양료청구소송이 인용될 시 그 청구를 받은 배우자는 조정 성립이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법원에서 지급하라고 명령한 금액만큼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배우자의 생활비 지급 중단은 그 기간이 지속될 경우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를 불이행 하는 것으로써 결국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다르게 고려되어, 생활비를 지급받는 배우자가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크게 유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보고, 동종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혼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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