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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신중년 채용기업에 고용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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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신중년 채용기업에 고용지원금 지급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1.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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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69세 미취업자 신규 채용기업에 최대 1년간 월 70만 원씩 고용지원금 지원 
근로자에는 2년간 최대 200만 원의 취업장려금도 지급해 취업자의 장기근속 유도

전주시가 신중년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신중년 고용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만 40~69세 신중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월 70만 원씩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는 올해 27명 채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취업자에게는 2년간 최대 20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해 장기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전주지역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외 정규직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업체여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전주시청 일자리정책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6층)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전주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우수 인력을 채용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구인·구직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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