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완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A(60대)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에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 30분께 완주군 구이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1t 화물차를 운전하다 마주오는 승용차와 정면 충돌한 뒤 주차돼 있던 다른 1t화물차를 들의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A씨와 승용차량 운전자 B(50대)씨가 경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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