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겨울철 철새 도래기에 맞춰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21일 도와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에서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이달까지 총 46건의 확진이 발생했다.
이 중 전북은 순창 산란계와 고창 육용 오리 등 총 2건의 확진사례가 집계됐다.
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를 위해 도와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등 24개소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연락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 거점소독시설을 17개소 확대 편성해 운영하는 한편, 소독차량 78대를 투입해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주변 소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난 동절기 때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던 오리 사육제한도 내년 2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온이 낮아져 소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농장 내 사람 및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고압분무기 등 소독장비가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방역당국(1588-4060)에 신고해달라"고 농가에 당부했다.
홍민희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