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말로 피해자 B(40대)씨를 속여 1500여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건당 20~30만 원의 금액을 받고 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해 광주시 광산구인 그의 자택 인근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여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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